건정심 의결, 산부인과·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만 처방
난임시술 지원 횟수도 확대…45세 이상 본인부담률도 인하
11월부터 난임시술 비용 지원 횟수가 확대된다. 난임시술에 성공해 출산을 한 후 다시 임신을 원한다면 급여되는 횟수가 다시 리셋되는 식이다. 당뇨병이 있는 임신부도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과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먼저 난임시술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부부당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까지만 지원됐는데, 이를 '출산당' 25회로 바뀐다. 난임시술로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후 아이를 더 낳고 싶다면 다시 25회의 난임시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소리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인공수정에 실패하고 체외수정 18회차에 어렵게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난임부부가 있다면 이제 난임시술 기회가 2회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이들 부부가 추가 임신을 원한다면 체외수정 기회가 새롭게 20회 제공돼 둘째 출산을 위한 임신 시도가 가능해진다.
본인부담률도 조정된다. 현재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별 관계없이 30%이고 여성 연령이 45세 이상이면 50%다. 앞으로 45세 이상 여성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30%로 낮아진다. 연령 차등 없이 본인부담률 30%로 일원화한 것.
최근 5년 동안 난임시술은 80만건이 이뤄졌는데 이 중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시술 비율은 3.4% 수준이다. 건정심 한 위원은 "45세 이상임에도 임신에 대한 간절함으로 난임시술을 하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이는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전극)도 지원하기로 했다. 단, 인슐린 투여가 꼭 필요한 환자여야만 한다. 기준금액은 하루 1만원으로 건강보험공단 부담률은 70% 적용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분만예정일에서 15일 더 지원한다. 처방 전문의와 기간을 제한했다.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임신 중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처방할 수 있고 처방 기간은 100일 이내다.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 정책으로 연간 약 6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 급여기준 확대에 25억~26억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에 36억원 투입을 예측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까지 고시 개정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임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임신 중 당뇨환자의 적절한 혈당 관리를 지원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증진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