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 복지부 수용?

의학회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 복지부 수용?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0.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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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KAMC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대생 휴학 승인 조건"
조규홍 장관, 휴학 승인은 대학 자율적·25년도 의대정원 변화 '불가'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조건부 참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조건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의대생 휴학 처리와 관련해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마지막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석을 위해 의료계가 내건 조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한다'며, ▲의대생 휴학계,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 ▲2025년 및 2026년 의대정원 논의와 함께 의사정원추계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교육과 수련 내실화 및 발전 위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편 운영 등을 구체적 안건으로 언급했다.

이중 의대생 휴학 허용 사안은 협의회 가동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가 주무부처다.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대학 자율적 의사에 따라 휴학을 허가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다면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는 박주민 의원의 재질의에 "맞다"고 답변했다.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진행되면 의료계 주장을 충분히 듣고 정부의 생각을 충분히 말하게 될 것이다. 의제 제한없이 정부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면서도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평원이 가지는 인증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독립성과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육부가 의평원 시행령을 개편하는데 있어 질 낮은 의학교육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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