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중심 '대통령 하야·탄핵' 당론 채택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탄핵 절차 돌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사태 책임자에서 민주주의 적으로 '격상(?)'됐다.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 혼란사태를 일으킨데 대한 대통령 책임 여론이 거세지면서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한 의료계 분노 역시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새벽 긴급의원 총회를 연 뒤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도 포함했다.
결의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계엄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결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 사퇴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4일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탄핵안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수정·보완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사유로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를 꼽았다. 혁신당은 지난 11월 20일에도 탄핵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해병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등 15가지 사유를 적었는데,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한 별도의 탄핵안을 만든 것이다.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로는 ▲헌법 제77조의 요건·절차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선포행위의 헌법·계엄법 위반 여부 ▲형범상 내란죄 여부 ▲비상계엄선포행위의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여부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형사 고발은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같이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 이번 계엄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역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 야당 탄핵 추진 대열에 합류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당 대표는 4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는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서 "어제 밤 11시부로 탄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실패한 내란의 수괴일 뿐"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암적 존재, 공공의 적,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지엄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바로 그 선두에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탄핵안은 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힘 의원 최소 8명의 동참이 필요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최종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