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 국회제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교육위)은 국립대병원의 회계와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류 후 2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총괄해 6월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9월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명시했다.
지 의원은 법안과 관련 "현행법상 국립대병원에 두는 임원인 감사는 그 직무가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 의원은 "현재 대부분 대학병원들이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만성 적자운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감사만 받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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