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검제도 개혁 드라이브

권익위, 부검제도 개혁 드라이브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8.08.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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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하고 내달 관련법 제정 공청회
이윤성 교수 "15년 내 300명 검시인력 목표로 준비해야"

국내 검시(부검)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15년 이내에 300명의 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의학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성 대한법의학회 부회장(서울의대 교수·법의학)은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 사옥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개최한 '검시 제도개선 모색 간담회'에서 "검시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법제·인력·예산·시설 등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검시인력 확보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지만, 약 15년 후 300명 정도의 인력 확보를 목표로 지금 당장 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성 부회장은 "현재 검시 대상이 검사의 지휘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나 부검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적절한 경우도 적지 않다"며 "보험 관련 사건의 경우 부검만 했다면 사망 원인이 재해인지 질환인지 알 수 있을텐데도 부검을 하지 않아 명확한 증거를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사회정의 차원에서 부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현장에 나갈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라며 "현장 검시업무도 인체에 대해 잘 아는 의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의관은 전국에 40명 내외에 불과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의 경우 1인당 부검건수가 연간 300여건에 달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형우 행정안전부 계장은 "정원이 없어 인력 확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며 "근무환경이나 보수 등 문제 때문에 모집을 해도 지원을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태 전남의대 교수(법의학)는 "부검의를 선발할 때 의대 졸업생을 상대로 모집해 자체 양성해야 한다"며 "개원의나 전문의 중에서는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는 의과대학에 부검을 의뢰한 유족이 사망 2년이 넘도록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자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06년 2월 경북 경산시 인근 한 연못에서 생긴 사망사고에 대해 경산경찰서가 한 국립대 법의학교실에 부검감정을 의뢰했으나 결과 통보가 지연되다가 올해 4월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고서야 부검감정서가 나왔다.

서중석 국과수 법의학부장은 "대학에 위탁할 경우 부검이 지체되는 것은 적은 전문인력이 강의·진료·법정 출두 등으로 과로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며 "독자적인 검시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국내 법의학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과장은 "대학의 부검건수 수당을 현재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의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우대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된 기관으로, 이번 간담회에 이어 9월 하순께 검시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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