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원인 불명이나 외인(外因) 등에 의한 사망사건은 6만1885건이나 되지만 경찰은 7.5%인 4635건만 검시 의뢰를 하고 있다. 나머지 5만7250건은 명확한 사인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법의관의 부족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의 경우 1인당 부검건수가 연간 약 300건, 월 약 30건으로 과잉상태지만 2001년부터 법의관은 단 한명도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검시(부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7일 권익위 10층 대강당에서 대한법의학회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독립적인 검시기구 부재 ▲부정확한 사망원인 통계 ▲부족한 전문 검시 인력과 열악한 처우 등이 논의되고 검시관련 기본 법률을 제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경찰과 검찰측도 검시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경찰과 법무부는 검시기본법률 제정 혹은 개정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과수를 어디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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