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경제성평가로 ARB·CCB계열 큰 타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등재 고혈압치료제 연구용역 평가결과로 인해 종근당·대웅제약·한미약품·한독약품·동아제약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혈압치료제 총 1226품목 중 복합제·급여제외대상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비용효과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832개 품목이다.
D(이뇨제)계열 39개 품목, β-blocker계열 151개 품목, CCB계열 247개 품목, ACEI 계역 155개 품목, ARB계열 181개 품목, α-blocker계열 55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고서는 상대적 저가와 계열별 최소비용을 적용하면 ARB계열은 269원보다 높은 품목이, 나머지 계열은 215원보다 높은 높은 품목이 약가가 높기 대문에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보험급여권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은 약가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대로라면 종근당은 살로탄정(ARB)·딜라트렌정(β-blocker)·애니디핀에스정(CCB), 대웅제약은 올메텍(ARB), 한미약품은 오잘탄정(ARB)·아모디핀(CCB), 한독약품은 테베텐정(ARB)·트리테이스정(ACEI), 동아제약은 코자르탄정(ARB)·오로디핀정(CCB), LG생명과학은 자니딥(CCB) 등의 약가가 평균 60%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RB계열 고혈압치료제 가운데 지난해 매출액 800여억원을 기록한 올메텍의 약가인하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계열별로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종근당은 이들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보고서는 약물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의약품의 진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계열간 약효가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의 특성에 맞게 약을 처방하는 것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은 30일동안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문가자문회의를 열어 경제성평가 외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권고안을 만들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