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일원화된 장애평가기준안 마련

대한의학회, 일원화된 장애평가기준안 마련

  • 이현식 기자 harriso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4.30 16: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MA 기준 모델로 한국형 기준안 도출 공청회 개최

현재 30여가지나 되는 장애평가기준을 일원화화는 작업이 대한의학회 주관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미국의학협회(AMA) 기준을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조절해 작성한 장애평가기준안을 놓고 4월 30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대한의학회의 장애평가기준안은 내부장기 최대 장애율을 75%로 정했다. AMA의 경우 5판에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유로 100%로 잡았으나, 최근 나온 6판에서는 의학의 발전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가 낮아져 최대 장애율을 65%로 낮췄다.

정신장애 최대 장애율은 75%로 AMA의 50%보다 15%포인트 높게 정했다. 청력 장애 최대장애율도 AMA의 35%보다 높은 60%로 정했다.

장애평가자격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정과목 전문의로만 제한하지 않기로 정했다.

손명세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안을 만드는 일이 드디어 8부 능선을 넘어섰다"며 "공청회 이후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을 조정한 뒤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대한의학회 이경석 정책이사와 원종욱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보건복지부·국토해양부·노동부·대법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복지인프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2007년 2월부터 장애평가기준안을 개발하고 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