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단골의사제도 내년 말 본격 도입"

보건복지부 "단골의사제도 내년 말 본격 도입"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6.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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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보고, 올해 시범사업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단골의사제도를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사가 정기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단골의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2011년 말경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만성질환대상 시범사업 등록자가 2009년 11만명에서 올해 30만명으로 약 3배 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운동·영양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위해 현재 바우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 계류중인 것과 관련 "평가제도 변경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경우, 올해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보고된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내용. ▲치매조기 검진 전국 보건소로 확대(192→253개소), 저소득 치매노인(5만6000명)에게 약제비·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월 3만원 상한) ▲신종 전염병 검사기관 16개소로 확충, 지정격리병상 확대, 거점의료기관에 격리 외래진료실 설치(170억원, 100개소) ▲심장·뇌혈관질환 본인부담 50% 경감 (10→5%, 1월)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1월) 및 중증화상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7월) ▲MRI 보험급여 확대(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 질환 →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추가, 10월) ▲항암제, 희귀·난치치료제, 장애인 보장구 급여범위 확대 (10월) ▲응급의료기금의 집중 투자(3년간 6천억)를 통해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2009년 33% →2012년 25%) ▲분만취약지(52개 시`군)에 지역별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올해 하반기) ▲(간병) 간병서비스 시범사업(10개 병원, 5~12월) 2011년부터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 ▲의료분쟁조정체계 마련 (법률제정안 법사위 계류중) ▲재진환자로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 (개정법안 4월 국회제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실시(10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 규정 시행 (11월)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선정 (7월, 시범사업 후 확대) ▲보건의료분야 R&D 투자 확대 (2009년 2,774억 →2010년 3087억)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글로벌 R&D 허브 토대 마련 (올해 하반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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