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특위, 한의사의 '정맥 주사'는 의료법 위반 문제제기
암 환자를 완치할 수 있다며 약침을 놓은 한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는 "암 완치를 주장하며 과대광고를 하고 심지어 환자에게 정맥주사까지 놓은 한의원을 9월 30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감독 책임을 방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표 고발인은 유용상 일특위 위원장이다.
일특위는 "암 완치 운운하면서 세미나를 가장한 광고는 명백한 불법 과대광고"라며 "성분도 불확실하고 독성·유효성 검사도 거치지 않은 한약 성분을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사들이 하고 있는 약침은 의사들의 주사행위를 흉내낸 것"이라며 "한방행위가 아닌데도 현대의학인 IMS를 의사들이 시술하는 것을 훼방하고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방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