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성 관절염·건선·궤양성 대장염에도 급여 확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레미케이드(인플리시맙)'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간이 폐지됐다.
쉐링푸라우코리아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존에 51개월 동안에만 인정되던 레미케이드의 급여기한이 철폐돼, 앞으로는 환자들이 51개월 이후에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은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할 때만 보험급여가 적용됐지만, 10월부터 활성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과 건선, 궤양성 대장염 등에서도 새롭게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TNF-α억제제 중 최초로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
쉐링푸라우는 이번 급여기준 개정으로 레미케이드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1바이알(100mg) 당 5만 9564원으로 이전보다 2.5% 인하돼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몸무게가 60kg인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경우 1회 주입당 2바이알을 필요로 한다고 볼 때 본인부담금은 기존 12만 2183원에서 11만 9128원으로 줄어든다.
곽훈희 한국MSD 상무는 "이번 급여 기준 개정에 따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류마티스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 크론병 환자들이 장기적·효과적으로 질환을 관리해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약가 인하와 보험기간 철폐를 통해 레미케이드가 보다 비용경제적으로 시장에 공급되면 환자들의 장기적인 질환 치료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