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직접조제 비율 80%...실태조사 필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의 전체 의약품 조제 건수 가운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단독으로 조제한 비율이 무려 8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업 예외 지역내에서 심평원에 청구한 약국 수는 총 183곳이며 이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건수는 의료기관 처방을 포함해 약 150만건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조제한 '직접 조제' 비율이 81.9%, 청구 금액은 24억 7500여만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이 정도로 전문의약품의 직접조제건이 많다면 어떤 약이 어떤 사람에게 제공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약사는 진단·진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전문의약품이 환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올해 7월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 경기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소재 153개 약국에 대해 의약품 불법 판매 여부 등을 단속한 결과 모두 46개의 위반 약국을 적발했다"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직접조제 실태에 대해 유형별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년 말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개설된 약국은 총 837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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