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위험성 낮은 무면허 쑥뜸 시술은 무죄"

"인체 위험성 낮은 무면허 쑥뜸 시술은 무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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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가성 없고 시술 방법도 간단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쑥뜸을 시술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재 재판관 사이의 근소한 입장차로 합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의료행위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또 한 차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상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08년 6월 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 강동구에 '김OO 건강장수요법'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쑥뜸 치료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으며, 1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손님이 원하는 경우 직접 쑥뜸을 시술해 주기도 했으나 쑥뜸용 쑥 가격 외에 별도로 시술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씨의 쑥뜸 시술행위가 일반인이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법이 간단하고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내부의 높이 조절이 가능한 뜸쑥을 올려놓을 수 있는 판이 설치된 원통형 구조의 쑥뜸기를 손님들의 등·허리 부위에 올린 뒤 쑥뜸기 안에 뜸쑥 1개를 올려놓고 불을 붙임으로써 쑥뜸의 열기가 쑥뜸기 내부를 통해 5~10㎝ 정도 떨어진 환부에 가해지는 방식으로 시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의 시술법은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 내부의 판에 뜸쑥을 올려놓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피부에 화상 등을 입힐 우려가 없고 작동 방법 역시 간단해 손님들이 직접 시술하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쑥뜸기를 이용해 쑥뜸시술을 한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쑥뜸 시술에 앞서 손님들을 진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현행 의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의료행위의 범위'를 사법적 판단에 의해 구체화 한 것이어서, 한의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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