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 "의협에 사과"

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 "의협에 사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2.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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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관리 못한 점 인정한다" 시정조치 약속
의협 "방사선사 고용 레이저시술 불법" 재차 주의 당부

 '비전리치료전문방사선사'교육과정을 만들고, 과정을 마친 방사선사들에게 '레이저전문치료사'를 표방토록 하면서 물의를 빚은 대한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회장 은형일)가 대한의사협회에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

은형일 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일부 방사선사들의 오인 유발 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학회가 최선의 관리를 행하지 못한 점을 사과한다"고 밝혔다. 은 회장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세부전문화 자격인증과정 중 학회가 구체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답습하는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와 오인적 논란을 빚었다"며 재차 사과한 뒤 "비전리치료전문방사선사 자격인증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대회원 통보와 오인적 소지가 있는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회장직 사퇴의사를 밝히고 사임하기 전까지 학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의협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비전리치료전문방사선사 문제가 불거지자 의협은 지난 1월 17일 대한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에 공문을 보내, '비전리치료전문방사선사' 교육을 수료한 방사선사들이 마치 레이저 등 방사선 치료를 직접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고, 실제 시술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같은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 "방사선사가 레이저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고주파·저주파 치료기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방사선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로 판단된다"는 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의협은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과 검사의 범위 외에 직접 시술등 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방사선사가 레이저치료기기등을 이용해 시술(치료)행위에 종사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의 지도감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방사선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면 의료법·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회원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방사선사의 레이저시술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들의 불법적 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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