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환지기록 열람 거부 3년 이하 징역

대리인 환지기록 열람 거부 3년 이하 징역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1.05.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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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회피목적 양도·양수 금지
입법예고 6월 8일까지...8월경 국회 제출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사례를 막는 안이 마련된다. 행정처분을 승계하도록 하고 양도인에게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처벌규정을 만들어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를 거부하는 사례도 막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동료의사 이름으로 개설자를 변경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 또는 합병 후까지 존속하는 승계조항을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도 신설했다.

환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환자의 기록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을 안해줄 경우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15일'의 처벌규정을 넣었다.

지난 2009년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환자의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한 경우를 의료법 개정안에 담았지만 벌칙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처벌규정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없는 곳에서 의사가 아닌 한지의료인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허용해 왔던 '한지의료인제도'도 폐지한다. 한지의료인 자격시험은 1951년 폐지됐지만 배출한 한지의료인들과 관련된 규정은 존속돼 왔다.

복지부는 한지의료인제도가 폐지돼도 현재 남아있는 한지의사들은 경과규정을 둬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명의 한지의사와 1명의 한지치과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기간인 6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8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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