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에 의료비 청구 심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
진료비 이의신청 절차 명문화-확인민원 직권심사도 추진
환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이외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허위청구에 갈음한 과징금을 체납한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 업무정지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비 청구 심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급여비 청구서에 진료의사 명시-비급여 진료비 확인시스템 구축
권익위는 먼저 요양급여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급여비용 청구서상 진료인을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 부당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심사청구서에 환자를 실제 진료한 의료인을 명시해 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성을 제고하자는 것.
아울러 환자에게 징수하는 비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라면서, 선택진료비 등 환자부담 진료비 내역과 요양급여 청구내역간의 비교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과징금 체납시 업무정지처분 환원-실사거부시 업무정지 기간 연장
허위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권익위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요건을 강화하도록 했고, 업무정지 대신 납부한 과징금을 체납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업무정지로 변경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또 사후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 등을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제공-진료비 확인절차 안내 의무화
이 밖에 권익위는 진료비 지불과 관련한 정보제공 폭도 넓히도록 제안했다.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비급여대상과 본인부담항목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해 진료사실과 영수금액을 환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했고, 환자가 진료비 부과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급여 적용목록을 안내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안내방법을 의료법 등에 명시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면서 부실정보 제공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진료비 확인제도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이 환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고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에 진료비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을 포함하도록 관련 양식의 개정도 추진하라고 밝혔다.
이 밖에 권익위는 환자의 요청없이도 과다부과한 부당진료비를 환급할 수 있도록 진료비 확인민원 직권심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의료계 신뢰도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