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 국민 눈 건강 위협하는 행위"
국회에 개정안 철회 요구...대국민 홍보로 여론몰이
안경사에 콘택트렌즈 부작용 및 착용법 등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안과개원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동 개정안이 안경사의 무분별한 영역확장 시도를 부추겨, 궁극적으로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최근 비상상임이사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재선 의원, 자유선진당)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콘텐트렌즈 판매시 안경사로 하여금 렌즈 착용법과 부작용, 보관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과 개원가는 렌즈 처방과 장착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렌즈착용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안경사에게 맡길 경우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안과의사회 측은 “콘택트렌즈의 처방과 장착은 여러 단계의 의학적인 검사들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민감한 의료행위”라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안경사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장착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로 인한 콘택트렌즈 부작용 사례들이 허다하게 발생해왔다”면서 “법률이 개정될 경우 콘택트렌즈 부작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눈 건강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안과의사회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콘택트렌즈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검토해 콘택트렌즈가 국민의 눈 건강을 해치지 않고 바르게 처방, 장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안과의사회는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개정안 철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