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짐 벗은 공보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짐 벗은 공보의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1.07.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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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보의 변상 처분 취소…해남시도 주의 처분
대공협 "가급적 심사기준 숙지해 삭감 피해야"

경기도 용인시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비용을 공중보건의사에게 변상토록 한 처분을 취소했다.

공보의에게 삭감금액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행정선례를 남기면서 의료계의 부담은 덜었지만, 주의 처분은 남아 추가 대응이 검토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문을 통해 용인시에서 진행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재심 결과를 알렸다. 약 2개월 동안 진행된 재심의 결과 의료계측 주장이 일부 인용, 공보의 3명이 부담해야 할 100여만원의 변상 처분은 취소됐으나 대신 주의 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배한 정도가 업무내용에 비춰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의 특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판단을 직제상 동일 부서 근무 여부가 아닌 실질적인 업무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보의 업무가 회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행정상 주의 처분의 경우 추가적인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진료활동 장려금이 3개월 지급중지되는 별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는 앞으로 공보의 처방과 삭감금액에 따라 주의 혹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삭감금액은 회계관련직원인 진료보조요원에게 변상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협은 보건기관 수준에서 처방하는 공보의들이 가급적 심사기준을 숙지해 삭감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대리처방, 처방하기 어려운 약물에 대한 처방전 복사 요구 등 공보의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영대 대공협 부회장은 "주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고문 및 법제국과 의논해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용인시 내부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에 대해서는 해당 회원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외처방 약제비 심사 조정 발생시 처방한 의사에게 일체 부담하게 한다"는 공문을 발송, 공보의와 마찰을 빚은 전남 해남군 보건소도 용인시에 이어 2일 행정상 주의처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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