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

김영진 의원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8.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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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의료계 '반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처방전 재사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혈압·당뇨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장기복용이 필요한 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재사용이 가능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처방전의 재사용 여부 및 재사용 횟수 등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가 급증하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매번 같은 약을 처방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함으로써 불편함과 의료비,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한 의약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복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로 노인 또는 거동불편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약품을 매번 의료기관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구입하는 등의 이용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처방전 재사용, 이른바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의료계는 전문의 진료 없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는데 따른 위험성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를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비록 의사가 처방전의 재사용 여부와 횟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가 재사용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사실상 의사의 의무규정이나 다름없다는 점도 의료계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처방전 재사용을 요구하는 환자측과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라는 의사 사이의 마찰이 의료현장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의료계의 우려다.

처방전 재사용은 성분명 처방과 함께 약계의 오랜 숙원이다. 약계는 의약분업 도입 시점부터 처방전 2매 발행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며, 결국 지난 2005년 11월 처방전 2매 발행제도가 도입됐다. 당시 의료계는 '처방전 2매 발행은 '처방전 리필'로 가는 전단계'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처방전 재사용에 대한 약계의 요구는 최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둘러싸고 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6월 약사회 임원 및 분회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궐기대회에서 처방전 의료수가 삭감, 선택의원제 도입과 함께 처방전리필제·성분명처방 도입을 주장했다.

처방전 재사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29일로 종료를 앞둔 18대 국회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가 사실상 전부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반값등록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8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한데다 9월 국회는 '예산국회'로 일반 법안 심의가 어려워 개정안은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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