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최다 질환별로는 척추가 17곳으로 가장 많아
특정질환군 입원환자 구성비율 등 충족해야
보건복지부가 전문과목별 혹은 전문질환별로 진료를 특화해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병원 99곳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전문병원제 시행에 따라 11월 1일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간판이나 광고에 'oo질환 전문' 혹은 '전문' 등을 표기할 경우 단속된다.
반면 선정된 전문병원 99곳은 간판과 광고에 질환 전문 등을 명시하고 전문병원임을 홍보할 수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돼도 종별 가산율은 현재 지정 전과 동일하지만 향후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질환별로는 관절전문병원은 10곳·뇌혈관 1곳·대장항문 4곳·수지접합 6곳·심장 1곳·알코올 6곳·유방 1곳·척추 17곳·화상 3곳이 지정됐다. 진료과별로는 산부인과 13곳·소아청소년과 2곳·신경과 1곳·신경외과 1곳·안과 8곳·외과 2곳·이비인후과 2곳·재활의학과 10곳·정형외과 4곳이 지정됐다.
관절·뇌혈관·척추 등 9개 질환별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9개 진료과목별로 분류해 신청을 받았으며 한방병원은 한방중풍과 한방척추 등 2개 질환과 1개 진료과목으로 신청을 받았다. 총 133개 의료기관이 신청을 한 끝에 99곳만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5·부산 12곳·대구 11곳·인천과 광주가 각각 7곳을 차지했다.
환자구성비율과 진료량·필수진료과목·의료인력 및 병상 등의 지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평가에 나서 99곳을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3년.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주요 진단군에 속하는 입원 환자의 구성비율이 전체 입원 환자의 45% 또는 66% 이상이 돼야 하고 전체 입원 환자 수의 상위 30% 이상이 역시 복지부 장관이 정한 특정질환군이어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전문병원의 임상질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매년 평가를 하고 3년의 지정기간이 끝나면 재지정이나 신규 지정여부를 평가한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향후 종별가산제를 개편해 전문병원에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주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