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후 개선안되면 면허정지·영업정지 예고
지정없이 oo질환 전문·oo전문병원·전문 표기할 수 없어
척추와 관절같은 특정질환별 혹은 진료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전문병원 99곳을 제외하고는 11월 1일부터 간판이나 병원홍보물 등에 'oo질환 전문'·'전문병원'·'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20일 전국 99곳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병원을 제외한 병의원의 전문질환 혹은 전문병원 표방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도 않고 간판이나 홍보물에 '전문'을 표기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개선이 안될 경우, 의사면허 정지나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당한다.
박인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국 보건소를 통해 11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병원을 제외하고는 간판이나 홍보물에 '전문'표기를 하면 안된다는 원칙은 정해졌지만 세부 사안을 두고는 혼선도 예상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네트워크 병원들.
이번에 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모 병원의 경우 같은 명칭을 쓰는 산하병원 4곳 가운데 2곳만 전문병원 기준을 통과해 지정됐다. 복지부의 조치대로라면 이 병원은 산하 병원 2곳만 '전문' 명칭을 간판이나 홍보물에 쓸 수 있다. 4곳 가운데 2곳은 척추전문을 표기할 수 있고 나머지 2곳은 명시해서는 안된다는 것.
하지만 일반 시민의 경우 명칭이 같은 의료기관 모두를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여지가 크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네트워크 병원의 소재지를 명시해 지정받지 못한 산하 병원들과 구별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재지를 명시한다해도 일반 환자가 전문병원 지정여부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인석 복지부 과장은 "세부적인 규정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광고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도 관련 규정들을 논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돼도 종별가산 등의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병원 표기여부는 병원들로서는 관심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