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월권행위 중단하라"

의협 "건보공단 월권행위 중단하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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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진료비 부당환수"
복지부·감사원에 "건보공단 월권행위 중단해 달라" 요구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지확인 과정에서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기 위해 개원의에게 무리하게 서명을 강요하고, 협박과 회유행위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량한 의료기관을 범법자인 양 취급하고 있다"며 "월권적이고 부당한 환수행위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지침과 규정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을 현지방문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감독기관인 복지부와 감사원 등에 건보공단의 무리한 환수업무가 조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에 발생한 건보공단의 서명 강요와 협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리하게 환수하고 있는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월권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환수 대상기간과 부당 환수금액을 건보공단 직원이 임의로 늘이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의료기관 원장에게 서명하도록 회유하고 강요한 것에 대해 의협은 "선량한 의료기관을 마치 범법자인 양 몰아가 국민에게 의료인에 대해 오인토록 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보건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에 규정된 건보공단의 조사 의뢰기준 및 세부절차에 의하면, 부당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의거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및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등을 통해 인지한 부당 건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요구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해 해당 요양기관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토록 규정돼 있다.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권한은 200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제기돼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다. 당시 법제처는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고,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과정을 담은 녹취는 건보공단 직원이 관련 지침이나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지나친 월권행위를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복지부의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월권적인 조사와 환수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녹취록 파문이 커지자 10월 28일 해명자료 통해 "조사권이 없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를 받은 의료기관 원장들은 "건보공단 조사원들은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지도 않았고, 현지확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고 언급, 최소한의 설명조차 받지 못한 채 조사와 환수를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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