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지확인 거부 가능…92% "몰랐다"

건보공단 현지확인 거부 가능…92% "몰랐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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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 요청한다면 10명중 5명은 '보복 두려워' 협조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지실사를 빌미로 병원장을 협박하고, '환수금액을 삭감해주겠다'며 흥정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돼 파문일 일고 있다.

현행법상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조사권이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선 의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10월 31일∼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의사로 구성된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무려 91.8%가 현지확인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를 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원장 본인이 안받고 싶으면 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회원은 8.2%에 불과했다.

공단 직원이 현지확인 요청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거절 하고 싶으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조할 것 같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다. '공단에 밉보이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호히 '거절하겠다'는 응답도 41.8%로 높게 나타나, 공단의 무분별한 현지확인에 대한 일선 의사들의 반감 수위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서귀포시 사건은 병원 원장이 공단 직원과 대화내용을 직접 녹음하고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처럼 건보공단 직원이나 공무원으로부터 현지확인,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 녹음·녹화 등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대다수인 84.5%가 '그렇다'고 답했다.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이나 공무원으로부터 협박·모욕·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닥터서베이에 참여한 패널은 1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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