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요청한다면 10명중 5명은 '보복 두려워' 협조
현행법상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조사권이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선 의사들은 이 같은 사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10월 31일∼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의사로 구성된 닥터서베이 패널 9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무려 91.8%가 현지확인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를 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은 원장 본인이 안받고 싶으면 안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회원은 8.2%에 불과했다.
공단 직원이 현지확인 요청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거절 하고 싶으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조할 것 같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다. '공단에 밉보이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서귀포시 사건은 병원 원장이 공단 직원과 대화내용을 직접 녹음하고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처럼 건보공단 직원이나 공무원으로부터 현지확인,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 녹음·녹화 등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대다수인 84.5%가 '그렇다'고 답했다.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이나 공무원으로부터 협박·모욕·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닥터서베이에 참여한 패널은 1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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