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NECA에 항의공문 재발송 예고
"3000곳 의료기관 실시…시급히 공론화" 촉구
정부가 법적 결론을 이유로 IMS(근육내 자극요법)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3000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IMS를 시행 중인 만큼 신의료기술 평가를 조속히 진행해 또 다른 분란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 공문을 재발송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은 내부 검토를 거쳐 20일께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9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NECA에 공문을 보내 IMS 신의료기술 평가 및 요양급여 등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IMS는 2002년 신의료기술 신청을 한 3000개 의료기관에서 현재까지 비급여로 시행하고 있으나, NECA로 평가 업무가 이전된 이후 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일체의 서류가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에서는 지난해 관련 판결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해 고등법원에서도 대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원고의 시술은 침술행위에 해당, 한방 의료행위에 속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와 NECA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므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영태 의협 의무이사는 "이미 법리 다툼이 끝난 문제를 사안과는 별개의 법적 결론을 이유로 공론화하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감사청구, 소송 제기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