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사에 의한 조제행위·전문약 불법판매도 확인"
전국의사총연합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을 팔게 한 혐의 등으로 127개 약국을 보건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전의총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간 서울·대전·구미·부산시내 약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총 127곳에서 일반인이 약을 판매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 이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당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약국 123곳에서 소위 카운터라 불리는 일반인이 약을 팔게 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비약사에 의한 조제행위와 전문의약품 불법판매 등이 확인된 곳도 각각 3곳과 4곳이 있었다긽 이들 가운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노환규 전의총 대표는 "약국의 불법행위가 너무나 만연해있는 상태이며 우리는 그 중 극히 일부분을 고발조치 할 뿐"이라면서 "약사들이 자성해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의총은 지난해 12월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진 약국 53곳을 보건 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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