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건당 2862원 부담..평균 분만료의 0.32%
의원급 한해 평균 97만원, 병원급 372만원 부담 추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분쟁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보상부담율을 7대 3으로 확정한 시행령을 3일 의결했다.
9일 출범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은 한해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보상부담금이 분만 한건당 2862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평균 분만료 89만원의 0.32% 수준이다.
중재원은 한해 전국에서 1000건의 분만사고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35% 정도를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보고 있다.
분만사고 가운데 신생아와 산모 사망·신생아 뇌성마비 사고 보상기금으로 100억원이 들 것이란 추산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불가항력적인 신생아 사망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산모 사망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성마비의 경우 세단계 정도로 나눠 1000∼3000만원까지 보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 따르면 분만 의료사고 보상기금 100억원 가운데 국가가 70억원, 의료기관이 3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의원의 한해 평균 분만 건수가 340건. 산부인과 의원 한곳이 한해 부담해야 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은 평균 97만308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평균 한해 1300건의 분만을 하고 있는 병원급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대략 한해 372만600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을 합쳐 860곳 정도로 추산된다.
중재원은 한건이라도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분만 건수에 따라 분만수가에서 건당 2862원을 떼어 기금을 조성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로 판정받을 경우 기금에서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7, 의료기관이 3을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은 3년 후 일몰제 적용을 받아 부담정도를 다시 정한다.
물론 보상액과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 비율에 따라 중재원이 추계한 수치는 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