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표연동관리제 대상 1만 2천곳 통보서 발송
자율개선-현지조사 연계 연말께 구체화 "의료계와 협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원일수가 다른 곳에 비해 지나치게 길거나, 약 처방이 많은 병의원을 대상으로 행태 개선을 촉구하는 통보서를 보냈다. 지난해 말 지표연동관리제가 시행된 이후 두번째다.
심평원은 최근 지표연동관리제 시행에 따른 2차 관리대상 1만 2000여곳의 명단을 확정, 해당 기관들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통보대상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2011년 4분기 심사결정분 분석결과 △내원일수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외래처방 약품비 등이 타 요양기관에 비해 높다고 판단된 곳이다.
통보대상기관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780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난 4분기 통보서 발송기관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치다.
각 항목별로는 △외래처방약품비가 높은 것으로 지적된 곳이 3382곳으로 가장 많았고 △내원일수가 긴 곳이 2925곳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곳이 각각 1198곳과 1308곳 △6품목이상 처방비율이 높은 곳이 831곳 포함됐다.
특히 통보서를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6416곳은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2번 연속 옐로카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기적으로 볼때 아직까지는 두 건의 통보서를 연계해 판단하기는 어렵다.
첫 통보서 발송시점은 지난해 12월, 이번에 통보대상이 된 기관은 2011년 10월~12월 심사결정분을 분석해 선정한 것이므로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는 요양기관의 행태변화 여부를 판별할 수 없기 때문.
따라서 1차와 2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통보서를 받았더라도, 혹은 1차에는 통보서를 받았지만 2차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행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 다시 관리대상에 들었다'거나 '행태개선이 있어 관리대상에서 빠졌다'는 식으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통보서 발송 이후 의료기관들의 행태변화를 관찰하고 이를 차기 통보와 연계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전망이며, 현지조사 등 후속조치를 어떻게 진행할 지는 연말 쯤에나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3개월간의 심사결정분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분기별로 자율시정이 필요한 지표값을 제공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미개선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후속조치는 모니터링을 거쳐 올 연말께 구체화할 예정이며, 현지조사 대상선정 기준 등은 당초 계획대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