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 실시

정부,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 실시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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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문진표 배포..의료기관과 연계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상담만으로는 정신과치료 기록 안남아

보건복지부가 201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받은 국민은 자신의 정신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고 정신과 의사의 상담이나 진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다.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정의내려 경미한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단순한 정신과 상담은 정신질환명을 표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기록이 남지 않게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1년 정신질환실태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의 14.4%인 519만명이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같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 국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실시

2013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취학 전 2회, 초등생 2회, 중·고등생 각 1회, 20대 3회, 30대 이후 연령대별 각 2회씩 검진이 실시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정신건강검진 문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신받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검진을 통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할 수 있고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조기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정신보건전문가가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해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좁힌다. 정신질환자는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현재 정신보건법은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상담만 한 경우에도 정신질환자로 규정하고 있어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은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할때 정신질환명을 표기하지 않고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정신과 의사의 상담과 처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돼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효과적인 입원치료 체계 구축

처음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일정기간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해 입원 초기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조기 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범사업을 통해 치료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퇴원 후에는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과 연계해 원활한 직업·사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세우게 된 배경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편견 및 차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보편화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추세 ▲자살사망률의 지속적 증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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