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장관, 응급콜 개념 "1시간 안에 환자 보는 것"

임채민 장관, 응급콜 개념 "1시간 안에 환자 보는 것"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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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경림, 김현숙 의원 우려, "365일 당직서야하나?"
당직근무는 상근 아닌 온콜(on-call) 개념..24일 국회 업무보고

▲ 임채민 장관이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응급의료법 시행에 따른 당직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전문의 응급실 당직을 의무화한 '응급의료법(응당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위원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의 당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렇다할 제반여건 없이 법만 시행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당법 시행에도 전문의 당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시행규칙을 다시 재정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전국 권역응급센터의 경우 21곳 중 8곳이, 지역응급센터의 경우 115곳 중 100곳이 당직 근무를 설 수 있는 전문의가 과에 1명뿐인 전문과가 있다며 사실상 당직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응당법이 시행되면 이들은 365일 당직근무를 명령받게 되는 것"이라며 "현실을 감안한 시행규칙을 다시 재정하라"고도 제안했다.

이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당법 시행으로 원칙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현실에 맞는 응급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응당법 시행에 다른 당직 개념을 묻기도 했다.  

이에 임 장관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전문의가 당직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응급호출을 온콜(on-call)로 받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급호출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응급호출을 받고) 1시간여 안에 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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