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전문의가 응급실 모든 환자 진료한다는 건 오해"

"응급의학전문의가 응급실 모든 환자 진료한다는 건 오해"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07.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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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술 응급의학회 이사장 25일 성명...현실적 방안 필요

▲ 유인술 응급의학회 이사장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되는 '응급실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의료계 및 일반 국민들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유인술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충남의대 교수)은 25일 '응급실 비상진료체계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이라는 성명을 통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유 이사장은 "모든 응급실 환자를 응급의학전문의가 직접 진료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응급환자에 대한 정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고, 비상진료체계는 응급환자를 위한 규정이지 응급실 내원환자의 70~80%에 해당하는 비응급환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 진료와 관련해 "응급환자가 내원시 응급의학전문의가 처음에 환자를 진료하고 판단에 따라 응급실 근무의사(인턴·전공의 등)에게 진료를 지시하게 되면 전공의는 이후 환자에 대한 처치와 시술 등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 이사장은 비상진료체계의 성공적인 장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각 의학회·시민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규정이 만들어졌던 1996년 당시 응급실 내원환자가 400만명 수준"이라며 "지난해 응급실 이용환자가 100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인력지정기준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가 1명이상 있으려면 최소 5명의 전문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또 "현재의 수가는 원가의 68.5%밖에 되지 않아 응급환자를 많이 볼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면서 응급의료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언론에는 8월5일 이후에 응급실에 가면 모든 진료를 전문의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도돼, 국민들은 각 과별 전문의를 요구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법률 제정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한 비상진료체계 구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응급환자는 '전문의에 의한 진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응급실로 가면 원하는 모든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이는 외래진료를 원하는 것과 같이 환자의 선택권이 무한정 넓어지는 것으로 응급환자에게는 맞지 않는다"면서 "응급상황에서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 타과 전문의 호출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응급실 근무의사에 의한 타과 전문의 호출기준 제정 ▲비상진료체계 관련 홍보물 응급실 게시 등을 요청했다.

유인술 이사장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급의학전문의는 800명으로 1개의 응급의료기관당 평균 1.7명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24시간 응급의학 전문의에 의한 모든 환자의 1차적인 초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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