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안전한 의료행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구를 우선 공급하도록 해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상사고를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류지영 의원은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주사기바늘이나 봉합바늘에 찔려 B형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매개감염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주사침상해예방을 위한 안전기구 사용 등 의료인의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류 의원은 "미국의 경우 2000년 제정된 주사바늘 안전 및 예방법에 따라 안전의료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09년 안전기구를 의무화하도록 합의하고 국가별 의무화 절차를 2013년 내로 완료할 예정이고, 일본도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에서도 의료인의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병원감염 예방 법제화 작업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의해 추진됐으나, 결론을 맺지 못해 18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한해 전국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인 자상사고는 1469건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해당 의료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가 100건, C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가 70건에 달했다.
자상사고로 의료인이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사례도 7건이나 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