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법 개정안 '반대' ...건보재정 악화, 포퓰리즘 우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약을 보험급여화 하는 방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높여 질병이환율을 감소시킴으로써 의료비 절감, 노인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 급여화는 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급여화에 앞서 한약의 과학적 분석과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한약 급여화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 등에 한해 급여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건보법 제 41조에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의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토록 명시하고 있다. 미용성형이나 피부미용시술 등이 급여화 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특히 한약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 한약은 생물학적 동등성 및 의약품의 조제 동질화 절차, 그리고 성분분석을 통해 생산·보급되지 않고, 한의원·한방병원이 자체적으로 조제하기 때문에 한약 마다 성분과 내용이 다른 형편이다.
의협은 "한약이 노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우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재정 악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통 의술에 대해 무조건적인 선호의식을 갖고 있는 노년층에게 보험적용을 해줄 경우 보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조장, 결과적으로 건보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한정된 건보재정 내에서 보장성확대정책은 임상·의학적 필요성, 의료혜택의 형평성, 인구구조의 변화 등 의료자원과 사회적인 여건변화 등 파급효과를 적절히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먼저 한약이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합당한 것인가가 검토되고, 관련 단체나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