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체회의, 안전주사 사용 의무화 등 제도개선 요구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인 자상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 의원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법안심사 자리에서 "2011년 한해 동안 50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인 자상사고가 2277건에 이른다"면서 "이 가운데는 에이즈 감염 우려 의심사례 9건이 포함되는 등 의료인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류 의원은 "자상사고 보고방법을 모르거나, 보고방법이 어렵다보니 자상사고의 경우 미보고 사례가 전제의 69.5%에 이르고 있으며, 안전주사 사용 규정 등이 대부분 권고수준에 머무르다보니 이를 이행하는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안전주사 사용 의무화 등 의료인 자상사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궁극적으로 1회용 의료기기 사용 의무화나 위생관리 매뉴얼 이행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비용이 추가되는 문제이다보니 쉽지 않다"면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류지영 의원은 지난 8월 안전한 의료행위 보장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에게 병원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기구를 우선 공급하도록 해 의료인이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상사고를 감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