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건정심에 의·치과 '패널티' 적용 요구
손건익 차관 "권리 위해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쓴소리
'당사자가 빠진 자리, 우군은 없었다.'
2013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결정을 위한 공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2013년 유형별 수가자율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료기관 수가결정에 대한 안건을 건정심 소위로 넘겨 집중 심의키로 했다.
심의의 공이 소위로 넘어간 만큼 이날 회의에서 양 단체의 수가인상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협상불발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험로를 예상케 한 것. 특히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의협에 대한 여론은 차가웠다.
손건익 차관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건정심 불참이 의협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양 단체의 수가인상률을 공단이 제시한 최종수치 이하로 묶어야 한다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건의사항도 건정심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2013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건정심 심의 의결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의원 2.4%, 치과 2. 5%)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결의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 수가계약 제도의 안정적 유지·존속 및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다는게 이유다.
한편 수가결정을 위한 이날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의협측의 건정심 복귀를 점치기도 했으나, 의협 측 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