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특위, 한약급여화 결정 놓고 보건복지부 맹비난
내년도 한약(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시범사업이 결정된데 대해 의협 한방특위가 보건복지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는 26일 성명을 내어 "건정심에서 한약 처방에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여하기로 결정된것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 처방에 이어 고운맘 카드 사용 예산 500억을 더하면 2500억원의 예산을 한방 측에 투여하는 것으로 이는 신규보장성 강화 예산 3800억원 중 무려 65 %를 한방 측에 쏟아 붓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방특위는 "한약은 과학적 입증도 안됐으며, 최근 간질약 투여 파동·발암물질 검출·중금속·농약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B형 간염 환자 치료보다, 발달 장애어린이 치료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한약 급여화의 순위는 20위권이었는데 보험급여를 받게 됐으며, B형간염 환자 치료제 병용투여는 4위, 발달장애 어린이 언어치료는 6위였는데도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한방특위는 "보건복지부는 9월달에 가진 한방 측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과연 어떤 밀약과 어떤 이권을 주고 받았는지 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향후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임채민 장관과 손건익 차관, 한의약정책과에 있다"면서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냉철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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