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알려진 게 사실이면 묵과 못해"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친동생 상습 성폭행'사건의 가해자가 현직 의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해당 사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0일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오빠가 수십 년간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글을 올린 사람에 따르면) 가해자 즉 피의자가 의사라고 한다"며 "정말 의사가 맞고, 글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협회 윤리위원회가 나설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친오빠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사실과 경찰의 부실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올린 A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섯 살 터울인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왔으며, 대학 때 친오빠의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고 결혼 후에도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A씨는 글을 통해 자신의 친오빠가 의사라고 밝혔으며, 인터넷에는 A씨의 오빠가 현재 모 지역 B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은 자체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의협 및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저지른 의사에 대해 최대 3년의 회원권리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부터 시행에 들어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일명 '도가니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10년간 취업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