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현실 반영 못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반영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개선 등 최우선 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른바 ‘규제적’ 급여기준 280개 항목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심평원은 위급상황에서 진료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항목들을 우선검토 대상으로 해, 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는 280여개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 검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적 급여기준이란, 급여기준 가운데서도 특정 검사나 수술과 관련해 인정이 가능한 적응증을 정하거나, 보험급여가 가능한 기간·횟수 등을 정해놓은 사례.
심평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기준 1600여개 가운데 25%인 280여개 정도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규제적 성격의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가산 현실화 및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횟수 제한 완화’, 관련 학회와의 공감대가 형성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심평원의 이번 조치는 ‘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 대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똑같은 질환이라도 일반병동과 중환자병동 환자에게 투입되는 약이나 의료행위가 다른데 급여기준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의 관료주의적 심사기준이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해 의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의료현장과 소통하며 급여기준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사결정 과정에 의료계와 의료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급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