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환자단체·국회, 9일 법 제정 주제로 토론회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이 마감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7일 1만명째 서명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해 온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1만명 문자청원운동'이 성공적으로 마감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빈크리스틴'의료사고 논란을 기점으로 환자안전법 제정운동에 돌입, 법 제정을 위한 문자청원을 진행해 온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완료된 서명을 9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하며, 환자안전법 발의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대한의사협회·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이날 국회에서 '환자안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권용진 서울시립북부병원장과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김소윤 연세의대 교수,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각각 '환자안정법,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할 계획.
토론자로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최성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김영인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사, 석승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장, 한미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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