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성명 "전면 휴업 투쟁으로 거부할 것"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요구한 경우, 의사는 무조건 응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낮은 조정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묻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질의에 "조정참여 의무규정을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2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조정개시 건수가 접수 건수의 40%가 안 된다"면서 "환자들은 자신이 접수한 사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가지 못 하는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해 강제 조정절차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 같은 발언들은 정부와 중재원이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 참여 강제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어서 이에 반대해 온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성명을 내어 "조정을 강제화 할 경우 조정 신청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의료인은 본업인 의료행위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고, 결국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의 원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기적했다.
또 의료인의 강제 참여화는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의사들은 의료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어 진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특히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의사를 가해자로, 환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왜곡된 제도"라며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 이미 산부인과가 파탄 난 상태에서 조정 참여까지 강제화 할 경우 의료분쟁 위험이 높은 전공과목을 더욱 기피할 것이고 이는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현행 법이 환자와 정부의 편의, 공무원 인사적체의 탈출구, 법조인의 이득을 위해 불공정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위원 구성으로 인해 조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의료분쟁조정의 의사 강제 참여 조항 거부는 모든 의사 직역의 공통된 투쟁 아젠다가 될 것"이라며 "개악을 끝내 강행할 경우 의사들은 전면휴업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