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협 정총서 대공협 숙원사업 '직역협의회 등록' 안건 통과
대전협, '대의원 책정 관련·회비 일괄공제' 정관 개정안은 부결
의협 대의원회는 28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법령 및 정관 심의분과위원회와 이어진 본회의에서 대공협을 공직의협의회에서 분리하는 안건을 98%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간 대공협은 의협에서 교부금을 받고, 회장이 의협 정책이사를 맡아왔지만 별개 조직인 공직의협의회가 공보의를 포괄하는 직역협의회로 분류돼 있어 대표성 논란이 일었다.
직역단체 등록을 통해 향후 보건복지부와 공보의 배치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거나, 회원 개별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다 공식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김지완 대공협 회장은 "이전까지는 회의에서 발언권을 제한당한 일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 설움을 씻어낼 수 있게 돼 기쁘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감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회장은 "잘 알지 못하면 반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총회에 앞서 법정관에 관여하는 위원들을 찾아뵙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면서 "공보의가 불합리한 일을 겪는 경우 좀 더 공식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협 대의원수를 늘려 의료계 참여 기회를 늘리고 회비를 일괄공제하는 안건을 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안이 모두 좌초돼 명암이 갈렸다.
당초 대전협은 규정상 협의회 고정 의협 대의원이 100분의 10명인데 반해 협의회별 배정인원이 모호한 점을 지적하면서, 현행 기준에 더해 최근 2년간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에 비례해 대의원을 배정하는 개정안을 냈었다.
그러나 대전협이 제안한 책정법에 따르면 협의회에 배정된 대의원 정원 25명 중 절반을 전공의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찬성 10, 반대 33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직역협의회원이 소속지부를 경유해 회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회비 납부방식을 단순하게 정리해 투명한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으나 3표차로 날개가 꺾였다.
경문배 대전협 회장은 "회비 일괄공제안이 부결된 것은 굳이 정관까지 가야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 전공의 의협 회비 납부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대의원 참여 기회가 적은 건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