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 한방대책 등 각종악법 대처 특별기금 조성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계의 지속적인 의료영역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총알을 얻게 됐다.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협의 살림살이는 줄이는 대신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행위 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기금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총회 본회의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가 '한방대책 등 각종 악법 대처 특별기금 조성의 건'에 대해 1년 동안 1만원의 기금을 모으기로 의결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에서는 특별기금을 한방대책에 50%를 사용하고 나머지 50%를 다른 곳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한방대책이 현안 문제인 만큼 특별기금은 우선적으로 한방대책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에서 남봉현 대의원(경기)은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며 "포괄적인 의미에서 투쟁기금을 1만원씩 걷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의협 집행부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기금을 모으는 것이므로 특정 부분에 한정을 짓지 않았으면 한다"며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환규 의협회장도 "현재 한방투쟁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밝힌 뒤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대한방 사업을 위한 예산은 미미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특별기금을 통해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방문제 뿐만 아니라 시시 때때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악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회원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서 특별기금 조성이 통과됨으로 인해 의협은 한방특위를 중심으로 한의약 단독법을 비롯해 각종 소송과 투쟁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유용상 한방특위 위원장은 "국회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법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으며, 현대의료기기 사용, 천연물신약 문제 등 한의계의 업청난 공격에 대한 대국회 활동과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총회 결정 사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의학회 및 의협 회원 의과대학 교수들은 한의과대학을 포함해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강의, 연수강좌 등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으문을 채택해 앞으로 의협의 한의계와의 투쟁은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