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진찰 가능해도…내원 위장 청구는 '사기'

전화진찰 가능해도…내원 위장 청구는 '사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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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김모씨 사기죄 인정…치료목적 마약류 처방은 유죄 파기환송

환자를 유선상으로 진찰한 후 내원 진찰을 가장해 비용을 청구한 의사에게 사기죄가 확정됐다.

최근 판례에 따라 전화 진찰이 '직접 진찰'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이를 내원 진찰인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남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는 전화 진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본인 치료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기죄, 정신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유죄 부문만을 뒤집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신과 의사 김씨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나 전화 진찰을 한 환자 명의로 1천200만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자신의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1년여간 병원 직원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전화 진찰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돼 있던 내원 진찰인 것으로 하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씨가 본인의 불면증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직원 명의의 처방전을 수일 발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임의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처방전을 발부해 투약한 것이 업무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의사가 자신의 질병을 직접 진찰하고 투약·치료하는 것이라고 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면서 "의사가 마약 등을 오남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질병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사 자신에 대한 마약 등의 투약이 의료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 그 처방전이 의사 자신이 아닌 제3자에 대한 것으로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처방전 발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한 투약으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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