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서울시개원의사회 손잡고 불법행위 접수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서울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서울시산부인과의사회·서울시일반과개원의협의회가 건강검진과 단체예방접종 유인 등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개원의사회는 회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전화·문자·우편엽서 등을 통해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유인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 특정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행위 ▲병·의원이 아닌 장소 또는 의사의 진찰없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 ▲특정단체등에서 예방접종 가격할인 안내문을 보내는 행위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과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접수받은 후 신고사례들을 사안별로 분류, 관련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관계자에게도 불법유인과 이송 행위 등이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고, 시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번 행보는 단순히 고발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 검진과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밝혔다.
제보자에게는 내부심사를 통해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키로 했다. 문의(☎02-267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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