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장이 가담·사주한 정황 없다면 의료법 위반 아니다"
병원 영업부장이 환자들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해 유인했더라도, 원장이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게 아니라면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부산 북구소재 개원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에 대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이 원장은 2010년 운영하던 병원의 영업부장이 건강검진 환자 7~8명을 지인으로 하여금 차량에 태워 데려오게 하는 등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영업부장과 함께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어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고용한 직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이 같은 행위에 가담했거나 사주한 것이 아닌 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단순히 직원의 위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는 가담했거나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서를 보면 이 사건 환자유인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사주했다는 게 아니라, 영업부장이 환자유인행위를 해 A씨에게 의료법 위반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환자유인행위에 제공된 차량도 병원 차량이 아니고, 운전자도 병원 직원이 아니라 영업부장의 지인인 점 등에 비춰보면 원장이 이 사건에 가담했거나 사주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