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 소명시 종합병원 의사 2인이상 참여 의무화
이목희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키로
여대생 청부살인사건 가해자 특혜사건으로 불거진 '허위진단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해당병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담당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하고 나선데 이어, 국회에서는 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인한 특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진단서 인정기준을 강화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대생을 청부살인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려 사회적 논란이 된 일명 '사모님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형집행정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회로 확대해 형집행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전문성을 높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허위진단서' 발급 가능성을 막기 위해 형집행정지 소명용 진단서의 경우 종합병원급 의사 2명이 일치된 소견을 보인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법에는 형집행정지에 관한 허가를 검사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검사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부정 또는 권한남용이 가능한 제도"라면서 "형집행정지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형집행정지 적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형집행심사위원회'를 신설해 형집행정지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는 종합병원급 의사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받도록 해 허위진단서 논란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SBS는 지난 25일 '그것이 알고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편'을 통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후 주로 병원 특실에서 생활해 왔다고 보도했다. SBS는 '사모님'이 감옥 대신 병원 생활을 하게 된 데는 유방암·파킨슨증후군·우울증 등 12개에 달하는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가 크게 작용했으나 해당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