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허위진단서 교수..복지부 조사의뢰

'그것이 알고싶다' 허위진단서 교수..복지부 조사의뢰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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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30일 서대문구보건소에 조사의뢰
허위진단서 형사처벌 받을 경우 교수직도 '위태'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편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연세의대 P교수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관할 서울 '서대문구보건소'에 30일 사실조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측은 "방송 이후 P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 관련 사실확인 필요성이 있어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건복지부가 직접조사를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방영된 방송에서는 살인청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씨가 유방암·파킨슨증후군·우울증 등 12개에 달하는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를 근거로 감옥 대신 병원 특실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P교수의 허위진단서 기재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불법의혹이 불거진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때 사법부의 조사결과를 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례로 P교수건 역시 이런 관례를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의 파장이 커 사실확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P교수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법을 적용할지도 관심이다.

P교수를 의료법에 따른 허위진단서 행위로 처벌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에 근거해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2∼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를 적용할 경우는 처벌이 크게 무거워진다. 형법에서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벌칙도 의료법의 경우 면허정지로 행정처분에 그치지만 형법을 적용할 경우 징역이나 금고·벌금으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이다.

한 의료전문변호사는 "허위진단서 작성 등과 관련한 수사에서는 대체로 형법이 적용된다"며 형법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P교수의 허위진단서 발급행위가 사실로 판단될 경우 대한의사협회의 징계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의협은 회원자격을 3년간 정지시킬 수 있다. 회원자격이 정지된다고 특정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가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43조2항(당연퇴직조항)을 보면 업무와 관련해 배임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위진단서 혐의가 확증될 경우 면허취소 등과 함께 P교수의 교수직 유지도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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