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학장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서울시의사의 날서 소신 발언
의대 설립·평가·폐지까지 담은 법안 마련 중…"개념없는 의대 설립 불가"
박인숙 의원은 6월 1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워크숍 축사를 통해 "개념없이 집만 달랑 지어놓고 내부가 부실한 것이 문제"라며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한 새로운 의대가 신설되지 않도록 앞장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실한 의대교육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특정 의대를 염두에 둔 듯 "의과대학 설립에서부터 평가와 폐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의 분주한 의정활동도 소개했다.
2004년 교수 직선에 의한 첫 여성 의대학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박인숙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초선의원이지만 의학교육과 진료 현장에서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불거진 부실의대 사태의 원인을 의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인증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의료법을 개정, 2017년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만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지만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데 있다.
한국간호인증원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구로 인정을 받았지만 자율적으로 의학교육 평가업무를 도맡아 온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의대 설립에서부터 인증평가에 관한 부분은 물론 폐지까지 모두 담은 세부 규정을 다듬고 있다"며 "언제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군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국의 많은 군의관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