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대 신설 "네 발로 막겠다"

무분별한 의대 신설 "네 발로 막겠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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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장 출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서울시의사의 날서 소신 발언
의대 설립·평가·폐지까지 담은 법안 마련 중…"개념없는 의대 설립 불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무별한 의대 신설에 반대한다는 소신 발언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교육관련 입법을 주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의료인 양성과 의학교육에 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6월 1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제11회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 워크숍 축사를 통해 "개념없이 집만 달랑 지어놓고 내부가 부실한 것이 문제"라며 "제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한 새로운 의대가 신설되지 않도록 앞장서서 막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실한 의대교육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특정 의대를 염두에 둔 듯 "의과대학 설립에서부터 평가와 폐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의 분주한 의정활동도 소개했다.

2004년 교수 직선에 의한 첫 여성 의대학장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박인숙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초선의원이지만 의학교육과 진료 현장에서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불거진 부실의대 사태의 원인을 의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인증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의료법을 개정, 2017년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만 의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에서는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지만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인정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인정기관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데 있다.

한국간호인증원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구로 인정을 받았지만 자율적으로 의학교육 평가업무를 도맡아 온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아직까지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의대 설립에서부터 인증평가에 관한 부분은 물론 폐지까지 모두 담은 세부 규정을 다듬고 있다"며 "언제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군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국의 많은 군의관들이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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