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차트 제출하면 서류제출 명령 위반 아냐"

"전자차트 제출하면 서류제출 명령 위반 아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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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수기 서류 제출 안해 1년 업무정지처분 당한 김 원장 '승소'

  일러스트 / 윤세호기자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김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수기로 작성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1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김 모 원장에게 1년 업무정지처분내린 것에 대해 취소하라며 이 같이 판시했다.

김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에 따르면 김 원장은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2007년 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 받았다. 이에 김 원장은 전자문서파일로 제출했음에도 불구, 본인부담금수납내역을 수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김 원장이 제출한 전산파일은 '0원'이 많아 불완전한 자료였고, 조사를 위해선 수기장부가 필요했지만 제출되지 않은 이상 김 원장이 자료제출명령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원장이 전자문서파일을 제출한 이상 사건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전자문서파일 외에 별도로 수기로 작성된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조차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납내역이 '0원'으로 기록돼 있는 부분은 일부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기록해 온 전자문서파일을 그대로 현지조사원에게 제출했기 때문에,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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