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공모 환자 유인, 의사 남편 모르게 하라?

부인 공모 환자 유인, 의사 남편 모르게 하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2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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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투석환자 한 명당 '30만원' 지급 의사 아내·환자 적발

한 명당 30만 원씩 돈을 주면서 투석환자를 유인한 의사 아내와 공모한 환자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 병원 의사는 환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만 인정돼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대전 중구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 아무개씨와 그의 아내 이씨, 주부 정 아무개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같이 판시했다.

이씨와 정씨는 2010년 병원 투석실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최 아무개씨에게 투석치료를 받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는 등 8개월여에 걸쳐 환자 61명에게 51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원장 김씨는 구급차 기사를 동원해  4명의 투석환자에게 일주일에 세 번씩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인한 환자수 및 제공한 금품 액수, 각 역할 등을 들어 이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정씨에게 징역 4월, 김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정씨가 공모해 환자를 유인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김씨가 이씨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금품 제공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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