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의약분업 제도화에 총력…신뢰 저버리는 왜곡·음모에 강력 대응
대한약사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왜곡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의료계와의 갈등관계를 종식하고 의약상설협의회 구성·협의 등 동반자적 관계 회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의협이 의료기관도 예외일 수 없는 의약품 청구불일치의 본질을 알면서도 회원 서신을 통해 선택분업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겉으로 악수를 청하면서도 안으로는 불손한 정치적 속내를 숨기는 등 후안무치하고 이율배반적 행태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의약품 청구불일치는 ▲2008년도이전 약국 의약품 재고량을 인정하지 않은 점 ▲도매상·제약사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누락 및 오류 ▲약국 간 거래 누락 등의 원천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이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문제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매몰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의약분업을 훼손시키는 어떠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완전의약분업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계 발전을 위해 전문직능간 협력과 공생이 필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나, 신뢰를 저버리는 왜곡과 음모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대상으로 주사제를 포함한 의약품과 처치에 쓰인 소모품까지 전수조사의 즉각 실시를 심사평가원에 강력히 요청하고, 의사의 상품명 처방, 지역처방의약품목록 미제출 등 청구불일치를 발생시킨 제도적 모순 해결을 위해 성분명 처방제의 조속한 도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약계 상설협의체의 즉각적인 파기 등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